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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의원 6000만원 뇌물혐의 압수수색

입력 | 2022-11-17 03:00:00

이정근에 돈 건넨 업자 “盧도 줬다”
2020년 장관 1명도 청탁대상 거론
盧 “檢 기획수사… 무고함 밝힐 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마포구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물류단지 인허가, 철도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 당시 모 장관에게 말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에게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평소 박 씨에게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노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을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박 씨가 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 씨는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인 A 씨와도 친목 모임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박 씨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중반 노 의원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박 씨와 A 씨를 차에 태우고 국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A 씨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노 의원을 만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동시 압수수색한 것은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라며 “결국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다가 돌연 최근 사의를 표했다.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