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부세 고지서… 저항 거셀듯 떨어진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 ‘공제기준 14억’ 野 반대로 무산 정부, 공정가액비율 낮춰 적용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종부세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반면 올해는 하락했고, 그런 집값이 ‘시차’를 두고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이 돼서야 종부세가 낮아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역전 사례는 주로 1, 2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해 말 대비 3.88% 하락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강동구(―2.96%)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빨리 올려왔는데, 급격히 오른 시세만큼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랐다가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 3월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시한을 넘기면서 없던 일이 됐다. 결국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내년에는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지금보다 1억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16일 종부세 완화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첨예한 내용을 다룰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을 마쳤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고 21일부터 각 소위를 열어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민주당이 재정소위와 예산소위의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