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2019.6.13/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4년7개월만에 마무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1시50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박씨 측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약 2년간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