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매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보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단) 공개 부분, 유출 경위 두 가지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이 접수돼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