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의 향방을 가리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멸됐단 취지를 통지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래는 무산됐는데,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수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부정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래를 위한 보장 및 확약 조항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 만큼, 거래의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해 이들에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금 채무가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질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라며 “결국 원고들의 처우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