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금 문제로 자신의 근무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53분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정비소에 침입해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재산 피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자동차정비소 직원 8명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현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 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곳곳에 던지는 식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20~30분 뒤 인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정비소 대표와 휴가 문제로 갈등을 빚다 임금마저 삭감되면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자동차정비소 대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