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