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6/뉴스1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을 거쳐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십상이다.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적잖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아파트실내생활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자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건에 불과했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요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7700건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은 하자심사의 경우 마감공사가 1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창호공사(12건) 급·배수,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7건) 단열공사(6건) 보·바닥·슬래브·기둥·내력벽공사(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는 반복적이고 발생빈도가 높은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하자 등 18개 분야로 나뉘어 정리됐다. 또 사례마다 관련 사진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집은 18일부터 주택건설협회나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로 올려질 예정이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 몇 가지를 Q&A로 정리해본다.
Q. 이사한 새 아파트에서 완충재가 빠져 층간소음이 생겼다면?
Q. ‘먼지다듬이’가 붙박이장과 싱크대 아래에서 계속 보이는데….
A. 하자가 아니다. 이번 경우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붙박이장과 싱크대 하부장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방역조치를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하자심사를 요청한 사례다. 조사 결과 붙박이장이나 싱크대하부장 모두 자재의 함수율(含水率·나무에 포함돼 있는 수분의 비율)이 KS기준에 맞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결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책벌레’로 불리기도 하는 ‘먼지다듬이’는 몸길이가 1mm가 넘지 않는 벌레로 진드기나 빈대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기 않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번식력이 좋아 개체수가 급방 늘고, 떼를 지어있는 경우가 많아 불쾌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Q. 새로 입주한 아파트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넣을 수가 없는데…
A. 하자가 아니다. 하자심사 요청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세탁실 크기가 사용검사도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컸기 때문이다. 하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었다. 결국 입주자가 세탁실에 맞게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한다.
A. 하자다. 신청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창틀(새시) 상하좌우에 달린 솜털처럼 생긴 방풍모(‘모헤어’)의 길이가 짧고, 창틀 위아래에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고무판(‘풍지판’)의 기밀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정됐다.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Q.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가 가팔라서 자동차 바닥이 자주 긁힌다면?
A. 하자다. 심사 요청 아파트의 경우 진입도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보다 컸다. 즉 설계도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 가팔막지게 시공했다는 뜻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