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음란물 80만개 유포 방조’ 웹하드사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 2022-11-17 11:46:00

뉴스1


음란물 약 80만개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A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의 대표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웹하드로 음란물 79만9000여개가 배포되는데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방지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의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에 대해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선행사건의 범죄와 이번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A사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모든 게시물을 예외 없이 100% 확인해 삭제할 정도의 인원을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A사 현실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소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 등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의 배포와 관련한 A사와 B씨의 저작권위반 방조 혐의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여전히 무죄로 판단됐지만 음란물방조 혐의는 유죄로 바뀌었다. A사에는 벌금 1000만원 선고와 함께 15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이 면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B씨의 음란물방조 혐의는 항소심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2심은 B씨에 대한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은 “동영상은 제목이나 미리보기 사진으로 음란물 동영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웹하드로 회원 사이에 음란물 배포가 상시로 빈번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 필터링 업체와 계약 체결만으로 음란물유포 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음란물유포 방지 조치를 넘어 A사 직원이 직접 음란물 유포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