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음란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운영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인터넷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 6월1부터 2019년2월까지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회사 수익 증대 목적으로 A사가 약 79만건의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포르노 배우 이름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지 않아 음란물 검색을 용이하게 하거나 외국 음란물을 모니터링이나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A사 직원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웹하드 운영사가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모니터링 전담요원 10명을 두고 ▲주간 5명 ▲야간 2~5명이 관련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사에게 전면적인 음란물 차단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A사의 조치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A사가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A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뜻이다. 이에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15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A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벌규정에서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