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빈곤층의 소득이 줄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만 감소하면서다.
◆1분위 소득 4년 만에 최대 감소…“국민지원금 영향”
근로소득(29만원)과 사업소득(15만2000원), 재산소득(7000원)은 각각 21.1%, 22.5%, 10.5% 늘었지만, 이전소득(67만4000원)이 11.7% 쪼그라들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47만4000원)이 15.3% 줄었다.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늘었다. 근로소득은 717만7000원으로 1.8% 증가했으며 사업소득(221만4000원)도 16.1% 늘었다. 공적 이전소득(39만6000원)이 26.9% 줄면서 이전소득(68만1000원)은 16.3% 감소했다.
1분위 가계지출은 1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5분위 가구는 4.7% 늘어난 696만4000원이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가 124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다. 5분위 가구는 6.0% 늘어난 46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90만2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처분 가능 소득이 줄면서 34만3000원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살림을 꾸렸다.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807만1000원으로 4.2% 늘었으며 평균 344만9000원 흑자를 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1분위 소득 줄자 소득 분배 지표 2분기째 악화
소득 양극화 지표는 2분기 연속 악화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전 5.34배보다 0.41배포인트(p) 악화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75배 많다는 의미다.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0.87배로 1년 전(11.93배)보다 1.06배p 개선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0.87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75배를 뺀 5.12배p가 정부 정책 효과(개선 효과)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둬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 완화,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