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무원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됐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도 취업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보다 엄정한 취업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 대상자로 명시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해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어 그 근거가 불명확했다.
공직윤리제도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가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