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6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사업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
우선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조 씨를 통해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2000만 원을 건네면서 박 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오른 이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선거비용을 박 씨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 씨를 만나 박 씨가 추진하던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간 혐의가 있다.
이후 노 의원은 2020년 11월과 12월에도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와 친한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전력 공기업 임원 승진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