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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2-11-17 14:52:00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사업계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부동산 매수 목적으로 보인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