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사업계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