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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 2022-11-17 15:01:00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 뉴스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000만 원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