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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살인사건’ 유족에 2억2000만원 국가배상판결

입력 | 2022-11-17 15:11:00


 법원이 이춘재 자백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에 대해 국가가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 원, 형제에 대해 20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의 부실수사 이후 유족이 30년 동안 고통받은 점,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행위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금전적 보상으로나마 손상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는 국가 손해배상 판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손해배상 책임, 당시 경찰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됐다. 또 이로 인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유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 제기 직후 피해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두 달 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결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며 “청구 취지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했다.

피해자의 오빠인 김현민(41)씨는 “30년 기다렸던 것보다 소송이 진행된 이 몇 년이 더 힘들었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만 원이었지만, 4억 원으로 변경했다.

원고인 김 양의 어머니는 소송 제기 직후 사망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김 양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소송은 김양의 오빠 혼자 맡아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