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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입력 | 2022-11-17 15:18:00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또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목포의 한게스트하우스 관련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사업계획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