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1400억원대 자산이 동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신 대표의 1400억여원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 15일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전부터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