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공청회에서 대립했다. 여당 측에선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방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한 노동 억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사용자성 특정 문제를 걸고 들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유리하다는 등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사용자성으로 인해 현장에선 노사 단체 협상이 발생할 때마다 원청, 하청 중 사용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을 거론하고 “전체 근로자에 비하면 소수의 단체라고 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이 징벌적, 과하다고 해 개정하려는 법안인데 이건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직장 점거를 하는 유형이 따라 손해배상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한계를 어찌 생각하나”면서 “쟁의 행위 범위나 사전적으로 정의 요건을 제대로 정립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가압류 제한. 이 부분만 보면 재산권 침해가 더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에 대한 쟁의에 따른 손배소 사례 비중이 크다고 거론하고 “이 시점에 이런 걸 다루는 게 먼저가 아니다. 지금 노조법 2·3조를 손본다는 건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 무력화 도구로 실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도급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작업 현장이나 도구가 전부 원청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면서 “법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하지만, 실제 세상·현장이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20년 전 합법 파업을 했는데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취하를 하긴 했지만, 손배소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옥죄고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지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꾸 민주노총 방탄법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합법 파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당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져 노사 관계 질서가 교란됐댔는데, 예를 들면 화물노동자가 운송위탁사와 실제 자주적 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비판했다.
또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만 노동자에게도 임금소득이 줄어든다. 쟁의행위를 하고 싶어서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리 주장할 수가 있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쟁의행위 정의를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일단 쟁의할 거란 건 확실한 기우”라며 “손배 청구 면책 입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본질을 벗어났다. 본질은 한국처럼 악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타국에선 향후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현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자율적 노사 관계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합법적, 평화적으로 보장된다면 현재 노동자들이 굳이 불법 폭력 행위를 통해 권익을 쟁취하려 하겠나”라고 짚었다.
나아가 반대 주장에 대해 “합법과 불법의 판례들에 관해 대법은 확장을 해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에 대한 보장들을 만들어 왔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