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전날 A 씨(26)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들과 관련해 인터넷에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를 설치하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도 이태원 참사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종합대응반을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자 책무이기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며 “송치 후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