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중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9시54분께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1·여)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B씨의 딸이 외삼촌이 찾아온 것으로 잘못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주거지 안으로 진입해 B씨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중 그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