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의 개인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확보했지만, 개인용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못했다. 류 총경은 당시 개인용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대신 사후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특수본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다른 상황실 직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일 동선이 이미 확인되는 등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총경은 이미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참사 당시 관행처럼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