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대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것은 딱 2건이라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징계안 제출을 정치 공세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데다 팔은 안으로 굽는 듯 심의도 의결도 미적대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후 제출된 징계안은 모두 33건이다. 20대 47건, 19대 39건, 18대 58건 등이다. 이 중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후 올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의결됐다. 윤리특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엔 상대 진영을 향한 모욕적 발언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주된 징계 요구 사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21대 국회만 놓고 보면 29건이 막말 등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반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위법, 비위 행위가 드러나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박탈 등으로 손절하는 행태를 보일 뿐 윤리특위에 제소할 생각조차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인 셈이다.
국회는 최근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개점휴업 4개월 만이다. 여야 6명씩 구성키로 했다. 셀프 심의, 셀프 의결에다 여야 ‘동수’라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운운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승복할 리도 없다.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위 내실화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