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사진)과 남편 박모 씨(48)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1심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자녀들의 양육권자를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 씨의 알코올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