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무죄… 실명법은 유죄
국회의원 시절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또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목포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