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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무시하고 외출한 60대 항소심서 벌금 감형, 왜?

입력 | 2022-11-18 06:43: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벌금이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1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2주간 격리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달 6일 오후 1시10분쯤 외출을 감행, 약 50분간 인근 도로를 돌아다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은 별도 연락을 통해 주거지에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통지를 무시하고 경찰의 주거지 복귀 요청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인파 밀집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