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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위조’ 초과수당 받은 전현직 경찰관들 벌금

입력 | 2022-11-18 07:37: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초과근무 수당을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얻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B씨(55) 등 전현직 경찰공무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경찰관 16명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800~2120만원 사이의 초과수당을 각각 부당 수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친분이 있는 경찰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경찰공무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