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향초를 피워 놓은 화장실에서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린 주민이 폭발 사고를 당했다.
17일 오후 9시16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폭발은 거주민 A 씨(40대·여)가 화장실 바닥 타일에 방수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발생했다.
불은 자연적으로 꺼졌지만, 폭발 충격으로 화장실 문이 파손되고 안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부산소방본부는 스프레이를 뿌릴 당시 화장실 내에 향초가 피워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불이 붙은 향초에 가연성 가스가 뿌려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