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 형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