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의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총장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사유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증인신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는 김 전 총장 진술 등에 대한 동의 여부, 검찰 측에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출입국본부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본인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으나 A씨는 “(직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전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방을 조율한 혐의로, 이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차 전 본부장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