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으뜸기업 선정 취소 심사위원회를 열고 SPL에 대한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달 15일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배합기에 안전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았고, SPL이 사고 발생 다음 날 공장을 재가동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취소 사유로 작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주 정도 마지막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SPL에 공식 취소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고 이후 SPL이 2020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자리 으뜸기업이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은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고 각종 장려금, 융자금 등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 면제와 별개로 산업안전감독은 받기 때문에 그동안 SPL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은 이뤄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