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전제 조건을 지키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패키지이긴 하나 전형적 초부자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