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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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며 13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피해자에 갚지 않은 금액만 무려 9290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빚만 2억4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는 같은 해 5~6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1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