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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아들·남편 삶 망쳐…천하의 나쁜 아내·엄마” 오열

입력 | 2022-11-18 17:26:00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선고만을 남겨두고 법정에 선 정 전 교수는 결백을 호소하며 수감생활의 교훈을 새기며 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등에 이어 정 전 교수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이 순간이 무척이나 떨리고 힘들다”고 운을 뗀 정 전 교수는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해 전 가족이 수사대상이 됐다. 공직에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하고 기소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면서 흐느꼈다.

이어 “올 초 제 별건 재판이 마무리되며 4년의 중형이 확정됐고, 그 여파로 딸아이의 입학이 취소되며 혹한의 참담함을 느꼈다”며 “가혹한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와 제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부모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며 “이미 저는 저의 재판을 통해 딸아이의 삶을 망쳤는데 어쩌면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겠구나, 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하며 오열했다.

이어 “엄마가 지방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사표를 낼까했지만 남편이 극구 말렸고 죄의식에 이때부터 아들을 직접 챙겼다”며 “10분만 이야기해보면 제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 집에서 돕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니 경솔했다”며 “지도교수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불찰에 대해 죄송하며 남편을 굳이 끌어들인 것은 더욱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전 교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 동양대 PC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과 조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로 공격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남편은 제가 가입을 했고 조범동(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 소개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소소한 투자에 대해 남편은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갈 때도 남편은 없었고, 어느 시점에도 개입한 적이 없는데 남편을 기소한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에 죄를 묻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결백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2년4개월여간 수감 생활에 대해 “지은 죄가 얼마나 커 징역 4년형을 받았나 억울한 마음이었다”면서도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처절한 시간이 흘렀고 진정 낮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수감생활의 교훈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의 구형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 뒤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12월2일 이뤄질 전망이다.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 이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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