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된다. 전월 대비로는 7835원(9.66%) 인상됐다.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