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을 넘겨 끝났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사실상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긴 심사 시간 탓에 중간에 10분씩 두 차례 휴정도 있었다. 이를 반영한 실제 심사 시간은 7시간50분이다.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8시간40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은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 가량 이어져 김 부원장 때보다 약 2배 가량 길었다. 이후 시작된 변호인의 반박은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됐다. 변호인은 이날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실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실장의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