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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짜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허위로 발급을 받고, 수당까지 챙긴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학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1월 26일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의 한 중장비운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뒤 같은 방법으로 3톤 미만 굴착기 및 3톤 미만 로더 조종사 면허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았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국도로공사 담당 직원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