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서는 이들이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