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내 보험사 1개만 두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전화-온라인 결합 모집도 가능
앞으로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분야의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20여 년 만에 보험사들이 요구했던 주요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펫보험 같은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단종 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만 다루는 ‘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특화 보험사에 대해선 전속 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설계사 본인이 속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회사 상품 모집도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상품도 다양해진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무(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이 허용된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도 해지 보호에 초점을 둔 저축성보험 규제가 연금보험 상품에도 적용돼 연금보험에 중도 해지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