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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오늘부터 120만명에 발송

입력 | 2022-11-21 03:00:00

100만명 첫 돌파… 세액 4조대 추산
올해 집값은 떨어져 조세저항 클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1일 약 120만 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올해 집값이 급락했지만 과세액은 올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1일부터 정부는 120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약 4조 원대로 추산된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되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5m², 1층, 공시가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반면 최근 실거래가(19억850만 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종부세액이 현재의 절반 이하인 11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84명에서 50.5%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 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된다. 30세 미만이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증여나 상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증여한 사례도 포함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