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1일,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서 안에서 A 씨와 관련된 소문이 퍼졌고 A 씨는 오후에 음주 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음주사고를 내고 10시간이 지난 상태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2개월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회식 장소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의 음주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 수사가 오래 걸렸다”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 씨와 C 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C 씨는 A 씨가 당시 근무한 부서의 팀장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A 씨가 사고 당일 소환된 후 C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부하직원이 조사받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고 후 미조치 사건과 별도로 다른 경찰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이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