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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금투세 양보안 수용 않으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입력 | 2022-11-21 09:51: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민주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유예 방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 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현재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됐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100억원 △증권거래세율 0.20%를 싸잡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매각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는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 투자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금투세를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금투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라면 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 법안 통과 당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류성걸·장제원 의원 등이 찬성했다는 점도 언급,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