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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첫 재판서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력 | 2022-11-21 11:01:00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1일 오전 10시15분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직접 출석한 김씨도 판사가 ‘동일한 의견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에 출연해 31회에 걸쳐 박씨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전해 박수홍과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 등의 말로 4회에 걸쳐 박씨를 모욕했다고 봤다. 이밖에 8월 2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2차 폭로를 언급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한 혐의(강요미수)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있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27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혔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돼 이날 배우자 이모씨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