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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보석 신청

입력 | 2022-11-21 11:18:00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또 친분으로 빚어진 일이고 금품수수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20일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쌍방울 그룹 수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별도 파일 형태로 저장해 법인 직원 PC에 보관해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A씨는 이 사건 첫 재판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 측은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부정한 목적이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형사사법절차촉진화법 위반해서도 관련 정보를 달라고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사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라는 인식이 없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과 검사·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설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았다.

앞서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가 심리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선임된 변호인 중 한 명이 판사와 연고관계가 있어 관련 예규에 따라 법관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