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8)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