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약국. 뉴시스
마스크와 반창고 같은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는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재판관의 질의엔 아니라고 답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 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며 A 씨의 증세가 완화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A 씨 측이 공탁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사건 직후 A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올해 초 A 씨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A 씨의 약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