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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장당 5만 원에 판 약사, 혐의 인정하며 심신미약 주장

입력 | 2022-11-21 13:40:00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약국. 뉴시스


마스크와 반창고 같은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는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혐의와 지난해 6월과 12월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재판관의 질의엔 아니라고 답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 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며 A 씨의 증세가 완화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A 씨 측이 공탁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탁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시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가 형사 재판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을 ‘형사공탁제도’라고 하며 재판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의 피해보상 의지를 보기도 한다.

대한약사회는 사건 직후 A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올해 초 A 씨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A 씨의 약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