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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2-11-21 14:12:00

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수홍. 동아닷컴DB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회삿돈과 동생의 출연료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박수홍 씨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 씨가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기획사 설립 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씨는 지난해 동생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