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의 여행에 동행한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동료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