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노 의원의 전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A씨를 소환했다. A씨 소환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 주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박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 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