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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세법 절충안’ 재차 거부…“입장 변화 없어”

입력 | 2022-11-21 15:35: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얼마 전 야당은 조건부로 이 금투세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로 정부안(0.20%)보다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침은 철회하라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갑자기 거래세를 0.15% 낮추자는 것이 정말 대안인지, 대안인 것처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아당에서는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개인투자자들과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고한 만큼 이러한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께 정부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소위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부지런히 찾아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